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이 17일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여당이 반도체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해당 산업 근로자에게만 주52시간제를 예외로 하는 내용은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이날 SNS에 “반도체특별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처음에는 연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주52시간 논란으로 쟁점이 흐려지는 현상황이 참 안타깝다”며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는 특별법 통과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제외하면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칩스3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거쳐 여야간에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갑자기 주52시간제 예외가 등장해 법안 의결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해도 주 52시간 근로제는 전혀 문젯거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정부, 기업, 국회 모두가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주52시간 예외 논란으로 통과를 지연시키는 현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또 52시간제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오늘날 SK와 삼성의 실적 차이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특별연장근로제, 탄력근무제 등 사용자를 위한 유연한 제도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인가의 어려움이 있다면 절차 상의 기준을 완화하면 된다. 이는 정부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주52시간 근로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난한 과정이 될지라도 긴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52시간제를 직접 완화하기보다는 우회로를 권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리더십이 아직도 ‘근로시간과 성과는 비례한다’는 전근대적 사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반도체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책임 의무화, 반도체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10조원 상향을 담은 칩스3법이 먼저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