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인을 치어 중태에 빠트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6분께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본인이 몰던 BMW 차량으로 50대 여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B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도로에서 상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보면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상태가 위중해 숨질 경우 혐의가 치사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