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직접 발언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가 발부한 영장의 핵심 쟁점인 ‘내란’ 부분에 대해 직접 방어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하고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 결정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고충을 일반 국민들이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판사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저지른 불법을 법원이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절차를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배진한 변호사도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오늘 심사에서)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법원 출석과 실질심사에 대해 주시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19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