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서부법원이 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