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윤 대통령을 비롯한 중요임무종사자 등이 모두 구속됐고, 지난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첫 재판도 시작됐다. 윤 대통령 역시 구속 기간이 끝나면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2월까지의 변론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에서 사법적 논쟁을 제기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하더라도 탄핵심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의식한 여야 진영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은 대선과 직결되는 문제다. 헌재의 종국판결이 언제일지 예단할 수 없지만 헌재 재판의 원칙이 신속성과 공정성임에 비추어 볼 때 3월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대선은 5월에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원칙이 있지만 이미 이 대표 1심은 기소되고 2년이 넘은 시점에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2월 15일에 2심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늦춰 재판이 지연됐다.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통보하고 난 이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은 취소됐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속도전’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15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탄핵심판을 가능한 늦춰서 그 사이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의 형량을 끌어내려는 것이고, 야당은 이 대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조기 대선을 유도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듯 양측의 정치적 유불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헌재와 법원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과열되어 있는 진영 대립은 더욱 격화하고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물론이고, 법원의 이 대표 재판도 법이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