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돌봄수당 2월 3일부터 접수

양육 공백 가정 소득기준 없이 지원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2025.1.20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2025.1.20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시행된 사례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3천993가구, 아동 4천298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도 사전 협의된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 공백 가정 5천여 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인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는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게 된다.

도는 아동 4명 이상의 경우에는 지원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은 매달 1~10일(2월은 3일부터 접수) 중으로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