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관원, 31일까지 신청 유도
재배품목·면적·농지 등 중요사항
절차 간소화 자조금 단체와 협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소장·임미정, 이하 수원농관원)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 등록이 제때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수원농관원은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유도키로 했다.
앞서 수원농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 매칭 후 아직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이번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포도(하계작물: 4~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가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것이다.
임미정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