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는 개인 연가 사용 권장 지침
경기도의회는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인 오는 31일에 특별휴가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구상이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설 연휴 직전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한다는 설명이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은 특별휴가 대신 31일에 개인 연가 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