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주도 통과 尹대통령 구속 고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야권 주도로 통과한 것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 검토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이다.

앞서 최 대행은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고, 여야 합의 처리를 사전 요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종전 법안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고, 수사대상도 기존의 외환 혐의와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인데,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 재의 요구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특검법이 사실상 별건수사를 허용해 수사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넓힐 수 있다. 인지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서부지법 습격 사건 등 일련의 사태 해결을 위해 “현 상황을 수습하고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