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에도 서로다른 견해 상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대한 법원 판단은 끝나

재판부 판단 나온 것은 ‘존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1.2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1.20 /연합뉴스

각계에서 정치권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사법 논란을 부추겼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논란이 사법부 습격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사법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대응을 짚어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수사논란, 체포·구속영장에 대한 관할 논란, 법원의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특정조항을 임의 배제했다는 논란,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 안 하겠다는 논란 등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법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국민적 의문이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의 질의를 요약하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어 직권남용혐의의 관련수사로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직권남용 혐의로는 애초에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으니 기소도 못하는데 수사를 하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모든 대통령은 사법기관의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불구속 수사와 비교하며 “법리적용에 형평이 있나,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고 그것에 대해 법원에 불만이 누적돼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현직대통령 구속은 과하지 않나”면서 “법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판사들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판사들도 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안된다. 절차가 공정해야 납득하고 수용성이 있다.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발언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폭동행위에 대해 잘못했다고 질타하겠지만, 폭동을 저지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며 “폭도들이 영장무효와 불법구금을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제2, 3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표(부천을) 의원은 “폭동의 근본적 원인이 뭔가”라며 정치인의 언행을 짚었다.

김 의원은 “체포적부심은 체포영장 청구부터 발부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불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인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그 다음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대당 의원이 ‘불법체포에 대해 엄청난 논란이 있다’고 했다”며 “불법체포 운운하는 것은 과격한 사람들에게 불법인 것을 인정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라는 부적절한 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의 언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체포 영장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살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뒤에도 ‘불법’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이 시위대를 자극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백보 천보 양보해서 법원의 판단에 불만이 있다 치자. 그럼 폭동을 일으켜도 되나. 국회의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나무라야지, 법원을 나무라고 경찰을 나무라서야 되겠나”라고 호통쳐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진보 성향의 한 변호사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판사 14명 중 소수 의견도 있다. 사법부가 모두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법절차는 마지막 재판을 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 각 단계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논쟁이 붙을 곳은 마지막 재판이지,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체포와 구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