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전경. /고양시 제공
일산대교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 96시간 동안 도 관리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무료 통행이 이뤄지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천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천원 등이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무료 통행 기간에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모두 176만 대의 차량이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