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 범위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되, 정부의 감액권을 더한 개정안을 재발의키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챙기겠다”면서 “지역화폐법은 이미 당론으로 내일(22일) 중 재발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해 10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전 국민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인데, 당내에서 예산 규모 확대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전날(20일) “지역화폐 추진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추경을 논의했으나,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4조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중앙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더해 기존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액권’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됐으나, 재차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한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큰 상황이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