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확대·온라인 서류발급 정비
인천시, 복지부 개정후 지원 가능

아동보호시설과 같은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나이 제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인천시는 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대폭 늘리는데, 지원 나이 상향은 보건복지부 법령 개정이나 지침 마련 이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교육·취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 범위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한 청년 범위(34세) 등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가정생활, 가정위탁과 같은 형태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이다. 대부분 18세가 되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데, 현행법에는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명시해 23세까지만 지원받는 실정이다. 군 제대 또는 대학 졸업 후 활발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은 정작 주거·취업 등 자립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권익위 판단이다.
최근 지자체는 물론 은행과 공공기관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인천시도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취업, 생활 전반을 통합 지원하는 ‘인(仁)품 자립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영종·논현지역 청년특화주택 내 자립준비청년 전용 오피스텔(15개실)도 운영한다. 이외에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과 멘토링 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 자립준비청년은 506명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그대로다. 인천시를 비롯해 자립준비청년 정책은 보건복지부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인천시는 무조건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이 신청하면 최대 5년간 보호 연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일 23세까지 보호를 받다가 사회로 나가는 자립준비청년은 28세까지도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호 연장 제도 등을 활용하면 20대 후반 자립준비청년까지도 각종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돼야 지자체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