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 가동 민생법 신속 처리 촉구

3개 법안 거부… 내란특검 판단 미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야당 등에서 요구하는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 논의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무게를 둬 왔으나 비상계엄사태 이후 민생 경제가 급격히 요동치면서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 간 논의를 전제로 조기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근로 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이날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 법안의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권한대행은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해 오는 31일께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