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모씨 징역 6월… 가담자 3명 300~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옹 모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나머지 3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부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옹 모 씨에게 징역6월을, 나머지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등 가담자 3인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이 의원의 배우자와 분쟁 관계에 있던 옹 씨가 일당 중 한명인 김씨와 1인 시위를 계획하며 ‘배우자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배우자가 2014년3월15일 와세다대학으로부터 학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벌금형을 받은 나머지 2인은 옹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지난해 3월 22일과 23일 이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여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옹 씨 일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광고물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다만 피켓시위 노출 시간이 길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은 “이번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하여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배우자를 포함한 후보자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