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공항시설 개선 방안
조류 충돌 예방책은 내달 중 발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항공기 비상 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전국 공항의 위험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 개선이 필요한 전국 7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기초대를 지하화하거나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가 진행한 점검 결과, 무안공항 외에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등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늦어도 올해 안에 방위각 시설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이 권고 기준(240m)보다 짧은 7개 공항에 대해선 안전 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공항 부지 내에서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도입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설계가 진행 중인 가덕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7개 공항에서도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공항 시설 관련 안전 기준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고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개선 계획도 다음 달 중 발표한다. 항공사의 안전 운항 개선 방안을 담은 항공 안전 혁신 방안도 4월까지 세우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