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사업서 ‘우선 입주자’ 선정키로

취소분과 동일·유사 면적 지원 가능

인천 서구 가정2지구와 중구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을 위기에 놓인 이들을 구제할 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의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제 대상은 지난해 사업이 최종 무산된 7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다. 여기에는 2022년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한 가정2지구 B2블록(4월), 영종하늘도시 A16블록(7월)과 A41블록(8월)이 포함됐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착공 시’에서 ‘택지 공급계약 시’로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사전청약 이후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을 때, 당첨 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와 청약 자격을 모두 잃게 돼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한 번 당첨된 후에는 다른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가 당첨 취소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때 당첨 취소자는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할 수 있다. 이전 사전청약처럼 주택 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와 같은 의무도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별 추진 일정을 보면,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4블록은 조만간 토지 재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데, 2026년 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당첨 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 방식을 바꾸는 영종하늘도시 A16블록은 사업 주체가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 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고,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LH는 사업 취소로 인한 주택 공급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추진 과정에서 당첨 취소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이들의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