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야구단과 구장 사용 허가 계약
SK와이번스, 타 업체에 위탁 운영 맡겨
법원, 공유재산 야구장 임대사업 제한
비용만 쓴 업체 소송… 대부계약 이행 이유 기각
법원이 인천 문학경기장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인천시와 (주)신세계야구단(전 SK와이번스)의 손을 들었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3민사부는 (주)도원에너지와 (주)에이치에스에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도원에너지와 에이치에스에프는 2020년 문학경기장 계약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와 SK와이번스(현 신세계야구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천시는 2013년 SK와이번스와 문학경기장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SK와이번스는 도원에너지·에이치에스에프에 각각 문학경기장 일부를 사용허가하는 전대 계약을 체결했고, 이들 업체는 시설 일부를 다시 다른 업체에 빌려주는 ‘전전대 계약’을 맺었다.
문학경기장은 공유(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전대·전전대가 제한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2019년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문학경기장의 이 같은 상황이 지적됐고, 도원에너지·에이치에스에프 등은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들 업체는 임대사업을 염두에 두고 SK와이번스와 계약을 체결했고, 100억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으나 문학경기장 전대의 주 목적이었던 임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인천시와 SK와이번스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부계약 자체는 이행 중이므로 실질적으로 이들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항소심 역시 기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지적 내용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우선 신세계야구단과 업체들 간 계약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며 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