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국토부에 건의… 업무지침 포함
매수자 포기·매각 지연시 시장·군수 검토
차익 발생시 문화·복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건설 경기 침체 속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던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2023년 5월 2일자 1면 보도)가 경기도 노력으로 활로를 찾았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제도 개선 내용이 지난 12월 30일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지침 개정으로 지정매수자가 공공시설 용지의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 변경이 지연될 경우 해당 토지를 복합 용도로 쓸 수 있게 됐다.
또 준공 1년 6개월 전, 기존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한 상태일 경우 공급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준공된지 2년이 지날 때까지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팔릴 기미도 보이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에 공공주택사업자의 토지 용도 변경을 검토하도록 했다.
용도 변경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문화·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쓸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대부분 경기도가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도내 공공·택지개발지구에 팔리지 않은 채 방치된 공공시설용지는 112곳에 이른다. 건설 경기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해당 용지의 개발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는 실정이다. 그러는 새 길게는 십수년째 빈 땅으로 방치돼, 경관을 해치고 쓰레기 불법 투기가 늘어나는 등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 용지를 오랜 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던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정을 건의해왔는데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지침이 개선됐다.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적인 현황 점검,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