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차등 전기요금제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6년도에 도입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와 관련하여 전기요금제의 권역 구분 방식이 전력 생산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 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취지는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 에너지 자급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차등요금제가 한국전력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명분일 뿐 실효성은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 수요 및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은 높은 요금제,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은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것이다. 차등 전기요금제로 인해 생산공정상 전력 수요가 높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반도체, 바이오 등 업종이 많은 인천지역 경제는 물론 수도권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
인천의 역차별은 더 구체적이다. 인천은 2023년 기준 전력자급률이 212.8%에 달하는 에너지 생산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자급률 10% 내외의 서울과 묶여서 전기요금을 더 내고 써야 할 상황이다. 전력 생산의 대가로 인천시는 막대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대기오염, 소음,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같은 문제들을 오랫동안 감내해왔다.
역차별이 발생하는 요인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권역 구분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3분할하고, 전력생산량이나 자급률과는 상관없이 동일 요금제를 부과하겠다는 발상 때문이다. 차등제를 공정하게 적용하려면 지역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전력 자급률에 따라 지역과 도시를 세분화해야 한다. 에너지 전력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에너지 생산량과 자급률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전기요금 체계를 내놓아야 할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