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어린이집 의혹에 경찰 수사
부모 “여름부터 이상” 규명 걱정
警 “계속 범죄 특성, 입증 낙관”

수원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1월22일자 7면 보도)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피해 의심 학부모들은 여전히 걱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최소 지난해 여름부터 아이들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이 나타나 이 기간을 포함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증거 능력이 큰 폐쇄회로(CC)TV 자료가 2개월치밖에 확보되지 않아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따를 것이란 우려가 남아서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수원 A 어린이집의 최근 2개월치 CCTV 자료의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경찰은 확보한 CCTV가 비추는 교실 등의 영상 분석을 통해 형사입건된 보육교사 40대 B씨와 20대 C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학대 피해를 의심하는 부모들은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가 60일 분량만 확보된 것이 자칫 사건 규명의 한계점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염려하고 있다. 자녀의 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집에서 ‘고성을 치는’ 식의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건 지난해 여름 시기부터였다”며 “CCTV 자료가 남은 11~12월만 그런 행동(학대)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만 조사가 될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수원시도 향후 경찰과 협조로 CCTV 분석 등 자체 조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CCTV로 남아 있는 기간 외 내용 파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 부모·아이들의 진술로 상황을 파악하더라도 증거자료인 CCTV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2개월치 분량의 CCTV로도 범죄 입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만 보관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CCTV 보관 기간의 내용만 봐도 계속 범죄의 특성을 가진 아동학대를 규명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포렌식한 자료를 통해 피해의심 학부모 등 조사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현·목은수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