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까지 ‘1조8659억’ 달해

명절 앞두고 노무법인 상담 분주

“벌금, 밀린 금액의 10~20% 불과”

23일 오후 평택시 서정리역에서 열린 ‘2025년 설연휴 대비 임금체불 찾아가는 노동상담’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1.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3일 오후 평택시 서정리역에서 열린 ‘2025년 설연휴 대비 임금체불 찾아가는 노동상담’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1.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3일 오후 3시께 평택 서정리역 ‘찾아가는 노동 상담소’가 문을 열자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 류모(72)씨가 찾아왔다.

류 씨는 “회사에서 근무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은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라고 했다. 임금으로 지급 받고 싶었지만, 사측의 말에 쉬고 싶지 않은 날에도 억지로 연차를 소진했다”고 토로했다.

민족명절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등의 노동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보려 마련된 이날 상담소에는 류씨처럼 회사와 갈등을 겪거나 체불 임금이 발생한 노동자들이 찾아왔다.

상담을 진행한 박정준 노무법인 약속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을 잘 알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는 회사들이 더러 있다”며 “한 달에 15건 넘게 임금 체불 등 관련 상담 문의가 들어온다”고 현실을 전했다.

임금 체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임금체불액은 지난 2022년 1조3천472억원, 2023년 1조7천845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는 11월 기준 누적액이 1조8천659억원에 달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1년 체불액이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에선 기업이 주로 위치한 경기 남부의 체불액이 컸다. 지난해 도내 특례시 3곳(수원·용인·화성) 임금체불액은 520억8천659억원(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자료)에 달했고 임금 체불 건수도 5년간 1만여 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임금 체불 피해자를 상대로 무료 상담, 권리 구제 진행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오는 24일까지 임금체불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전용 전화 등을 마련했다.

다만 사후약방문식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체불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탓에 사전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기섭 현장노무사사무소 대표는 “임금 체불 사업주들에게 밀린 금액의 10~20%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벌금이 매겨지다보니,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벌금액을 높이고 대지급금 지급 관련 처벌 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