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가공업체, 중·대형 마트 360개 집중 단속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2025.1.24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2025.1.24 /경기도 제공

설을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중·대형 마트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6건), 보존 기준 위반(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남시의 A업체는 소비기한이 7개월 지난 딸기 농축액 등 원재료 7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 적발됐다. 시흥시에 있는 B업체는 영하 2~10도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돼지고기를 영하 12도로 냉동 보관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각각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떡류를 생산하는 구리시의 C업체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 검사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성수 식품 위반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