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건, 최종결정은 총장이 할 것”

1차 구속기간 27일 종료

검찰, 구속기소·석방 기로에 놓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전국 검사장 회의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하에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에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태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