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설 연휴 첫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데 대해 “불법이자 편법인데 분위기에 편승한 기소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검찰의 기소 방침이 확정되자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추가 조사는 받지 않지만, 앞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내란죄 우두머리 협의를 놓고 검찰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되는데, 대신 경호차량이 윤 대통령 차량을 경호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검찰을 향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변호인단은 득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 정권의 시녀로 전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