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PC 결제건 일부기간 누락
문화비 연말정산 포함 안돼 혼란
“개인이 일일이 청구” 불만 가중

인터파크 티켓에서 결제한 문화공연 비용 일부가 연말정산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파크 티켓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시스템 수정에 나섰지만 이미 벌어진 불편에 대해서는 사과뿐 손 놓아 소비자들의 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 도서·공연 티켓·박물관 입장권·미술관 입장권·신문 구독권·영화 티켓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다.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지난해 인터파크 티켓에서 결제한 건 가운데 일정 기간의 문화비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이 최근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해졌다. 인터파크도 지난해 5월 29일부터 12월 3일 사이 PC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건에서 문화비 항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PC 결제 건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간 소득공제가 누락된 문화비가 있다면 인터파크티켓 마이페이지에서 ‘예매/취소내역’을 통해 주문일자별 검색을 하고 예매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소득공제 신고기간 내라면 재직 중인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이 이미 진행된 후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누락된 소득공제 내역을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된다는 것이 인터파크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개월 간 본 공연 예매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빠진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등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이다.
평소 공연을 즐겨보는 김모(35)씨는 “홈택스에서 조회한 결과가 다 맞다고 믿었는데, 누락 건을 주위에서 알려줘 찾아보게 됐다”며 “1년간 도서공연비로 공제금액 이상을 지출하는 소비자는 그 내역을 샅샅이 조회해서 찾기 힘들다. 일부 누락이 있었던 사실을 이런 식으로 뒤늦게 알게 돼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인터파크 티켓 측은 “일부 기간 PC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건 내 문화비 항목이 결제사에 전달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고 현재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며 “이 기간 PC를 통한 결제 고객께서는 결제 내역 증빙서류(카드전표)를 구비해 제출처에 제출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