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장비를 과다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전 경기도 공무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은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B연구소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지출 증빙 없이 허위 출장내용을 기재하는 등 2018년부터 3년 동안 50여차례에 걸쳐 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횡령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