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회의 주재… “결정 안돼”
“여야 합의 안된 특검법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가운데 야당 주도의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내일 (재의요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지만, 국민의힘은 2차 내란 특검법도 위헌적 독소 조항이 많다고 주장하며 반대해 야당 주도로 다시 발의됐다.
그러나 최 대행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 대행에 대한 야당의 압박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