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지자체들 운영비 지원

‘사용자 부담 원칙’ 정부 방침 역행

제대로 된 관리·감독 필요성 제기

정부가 일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사용하는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예산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자 부담 원칙’의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가 관사 운영비로 사용되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훈령으로 제정되면서 부단체장이 관사에 살며 발생하는 전기·수도·통신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무원 편의를 위한 주거시설인 관사의 운영 자체는 막을 수 없어도 관사 운영비는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훈령이 제정됐다.

그러나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부단체장 관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고양시 758만6천원, 김포시 600여만원, 광명시 500여만원, 의정부시 323만8천110원, 성남시 302만7천480원, 용인시 210여만원, 수원·화성시 200여만원을 각각 관사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자체에선 조례에 따라 운영비를 지출 중인데, 의왕·안산·부천·가평군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없어 관사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앞서 행정안전부도 2022년 관사 운영비를 부단체장이 부담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혈세로 이들의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전기료와 같은 소모성 비용에 대해선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부단체장의 월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지원인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조문을 삭제해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부단체장의 근무기간과 잦은 발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사가 사라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도청 소재지(수원)가 아닌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부단체장은 당장 집을 구하기 어려워 관사를 지자체가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