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떨어진 해양 등 개정안 시행

환경관리해역·보호구역은 제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현대유람선 추모 배에 오른 성묘객이 부표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2025.1.30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현대유람선 추모 배에 오른 성묘객이 부표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2025.1.30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 제도가 올해부터 법의 테두리에 들어왔다.

산분장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각종 매체에 노출됐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명시되지 않아 합법도,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상황이었다.

골분을 자연에 뿌리되, 골분 성질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우려도 뒤따랐다.

특히 매장은 물론 화장한 유골을 관리하는 봉안시설까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에 대한 법 개정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장사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공포한 바 있다.

이어 ‘장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법은 골분을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도 자연장에 포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선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구체화했다.

5㎞ 밖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선 할 수 없다.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및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산분장이 자연장의 한 형태로 인정받은 만큼,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영지·김희연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