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지원 계획 변경안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31알 최근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 변경 계획안’을 확정했다. 전세피해지원 업무 담당 부서가 시 주택정책과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의 전세사기 지원 정책은 이원화 돼 있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 접수만 받고, 긴급생계비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은 시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인천시는 분리 운영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접수부터 최종 지원까지 전담해 피해자들을 도울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신청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가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긴급생계비 신청 기간이 정해졌는데, 앞으로는 피해 확정일과 관계 없이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천35가구다. 또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전세피해 임차인 214가구는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받는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