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잘못 들어” 주장 기각

여교사에게 성적 언사를 사용했다 처벌을 받은 중학생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일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제지에도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받았다.

이에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