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개발법 시행령 본격시행

고밀 복합도시로 유도 특례 확대

철도 지하화 추진중인 경부선 지상철도 구간인 안양역~명학역 사이 철로의 모습. /경인일보DB
철도 지하화 추진중인 경부선 지상철도 구간인 안양역~명학역 사이 철로의 모습. /경인일보DB

철도 지하화를 통한 역세권 중심의 복합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우리나라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30일 제정됐다.

시행령에는 먼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3개(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16개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복합환승센터 개발, 광역교통시설 확충, 도시재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스마트도시 건설 등 인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까지 철도부지 개발사업에 포함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유도하는 특례도 확대한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건폐율은 최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지상 구조물 위 부지(인공지반)는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이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도로·수도·전기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는 지자체장이 우선 비용을 지원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시행자에게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게 규정했다.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절차와 방법을 명시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높였다. 이 외에 앞으로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에는 사업 추진 체계, 재무 타당성, 지자체 지원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사전에 공고해 열어야 한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