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제각각, 고객·가맹점 모두 혼란

 

‘경기도 기준 12억’ 지켜지지 않아

15개 지자체, 일부 최대 30억 설정

정책 취지 어긋나고 형평성 논란도

경기지역화폐 주 사용처인 수원시 팔달구 못골전통시장의 모습. 2024.12.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지역화폐 주 사용처인 수원시 팔달구 못골전통시장의 모습. 2024.12.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액이 매년 경기도에서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맹점 매출 상한액은 지역마다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한액은 물론 업종별 적용도 달라,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연매출 상한액은 1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는데, 기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수준이다.

하지만 도내 시군의 절반 가량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에서 매출 상한액을 설정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매년 운영기준을 정해 시·군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됐는데, 상위법상 발행권자는 시군 지자체장으로 돼 있다.

이에 연매출 12억원 상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도내 31개 시군 중 용인, 고양, 성남 등 15개가 일부 업종에 대해 도에서 정한 12억원 매출 상한액을 해제하고 최대 30억원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가 달라진다.

수원시의 음식점은 연매출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반면, 광주시의 음식점은 연매출이 12억원을 넘어도 지역화폐 가맹점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연 매출 30억원을 올리는 매장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냐.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으론 12억원 상한에 걸려있는 지역 매장들은 “우리 지역은 왜 (매출 12억원이 초과하면) 지역화폐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냐”며 볼멘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사진은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사용이 가능한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시장의 모습. /경인일보DB
사진은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사용이 가능한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시장의 모습. /경인일보DB

이런 상황 때문에 경기도는 지역화폐 예산 도비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도에서 연매출 상한액을 설정해 지침을 내리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지역화폐 예산 도비 보조율을 연매출 상한액 준수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면서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