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vs 주민 편의 우선
병·의원·약국 등 업종별 차이 존재
도비 보조 축소 페널티 감수 입장
“사용 못하면 되레 시민 불편 호소”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상한액 차이는 정부와 경기도 기준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정부는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상한액을 30억원으로 규정, 12억원의 경기도와 큰 차이를 드러낸다.
■ 지역화폐 상한액. 업종별로도 제각각
시군이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상한 12억원을 준수할 경우, 도는 지역화폐 예산 50%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만 준수할 경우에는 40%를 보조하고 미준수할 경우에는 30%로 차등을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들은 자체 설정한 기준대로 지역화폐 상한액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가 정한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상한액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는 도비 보조율 축소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이 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민들이 더 많은 지역화폐 가맹점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업종별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용인, 이천, 양평, 여주, 과천은 병·의원, 약국에만 연매출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설정했다. 과천은 약국만을 대상으로 연매출 상한액을 30억원으로 늘렸다. → 표 참조
해당 지자체는 병·의원, 약국이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이용처 확대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와 가평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농협 사업장인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허용했다.
가평은 지역화폐 가맹점이 될 수 있는 모든 업종에 대해 연매출 상한 12억원을 3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역화폐 사용처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주민들의 혜택 확대를 위한 조치다.
광주와 하남은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에 대해서 연매출 상한액을 30억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 같은 곳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연매출이 높다고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며 “도비보다 시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감수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의 연매출 상한액을 해제했다”고 했다.
■ 지역화폐 소상공인 기준 자체가 모호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가맹점 연매출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이후 도가 지난해 연매출 상한액을 12억원으로 확대한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보면 지역화폐의 주된 사용처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로 규정됐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해 경기도보다 상한액이 더 높다.
이전까지는 연매출 상한액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행안부는 기존 대형마트·병원 등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는 음식점업(10억원)을 비롯해 교육서비스업(10억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0억원), 도·소매업(50억원) 등 업종별로 상한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법에서 소기업을 규정할 때의 매출액과 근로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지역화폐는 지자체 자치사무로 조례를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