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흔들기’ 즉각 반발
여권은 3일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최소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이후 처리해야 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재가 위헌적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며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따라서 한 대행 탄핵은 무효화돼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가 인용하더라도 마 후보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고석(용인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종래 헌재는 2011년 사건번호 2011 헌라2 결정에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함에 있어 국회 표결 없이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며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의원은 “8인의 헌재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의결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뭘 또 의결하느냐”며 “회사나 기관의 권한이 침해되었을때 대표이사나 기관장은 대표이사나 기관장 명의의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고 비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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