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형문화유산 ‘강화 고대섭 가옥’에 대한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1938~1944년 건축된 이 가옥의 지하 난방 공간, 굴뚝은 당시 궁중 건축 전문가들이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2025.1.3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 유형문화유산 ‘강화 고대섭 가옥’에 대한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1938~1944년 건축된 이 가옥의 지하 난방 공간, 굴뚝은 당시 궁중 건축 전문가들이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2025.1.3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유산 ‘강화 고대섭 가옥’에 대한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이다. 금융권 등에 저당 잡힌 빚을 갚지 못한 강화 고대섭 가옥은 인천지방법원 경매 담당 부서에서 청구 금액 4억3천600여만원으로 하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채권자는 여럿인데, 이 가옥을 담보로 한 총 채무 금액은 8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 고대섭 가옥은 전통 한옥에 일본식 건축 양식이 혼합하면서 당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2006년 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인천시 관리번호가 부여된 지정 유형문화유산은 총 85건인데, 이들 중 개인 소유인 건축물은 고대섭 가옥이 유일하다. 이 집은 강화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일본과 중국 등으로 인삼 무역을 했던 고(故) 고대섭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99칸’으로 유명한 고대섭 가옥은 조선시대 궁중 양식과 일반 한옥 구조가 뒤섞여 있으며, 일제강점기 일본 건축 양식이나 타일 시공 같은 양옥 스타일도 곳곳에 존재한다. 고대섭 가옥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여러 이야기를 품은 스토리텔링의 공간으로도 의미가 크다. 고대섭의 증손자이자 집 주인 고영한(43)씨에 따르면, 이 집은 증조할아버지가 그 어머니인 고조할머니를 위해 1938년부터 1944년까지 6년여 동안 지었다고 한다. 함경도와 황해도의 목재, 인근 석모도의 사괴석 등을 특별히 조달했다고 한다.

또한 고대섭 가옥의 특징 중 하나는 땅을 2m 가량 파낸 후 지은 점이다. 기단 아래에 펼쳐진 지하 공간에는 각 방마다 놓인 온돌을 데우는 아궁이 구멍이 있으며,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집을 따라 이어져 있다. 한국전쟁 당시 고씨 가족은 지하에 숨은 뒤 내려오는 계단을 철문으로 봉쇄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하의 난방용 공간과 굴뚝 시스템은 궁중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이며, 궁궐 건축 기술자들을 불러 지었다는 것이 고영한씨의 설명이다.

강화도는 고인돌을 비롯해 돈대 등 관방유적 중심의 역사적 평가가 많이 이뤄지는 곳이다. 내륙과 달리 선사시대 때부터 강화에서는 건축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나아가 강화의 주택들은 개별 건축물이 아닌 역사적 흐름에 맞춰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독특한 건축적 가치와 다양한 역사적 스토리를 간직한 고대섭 가옥에 대한 강화 지역의 문화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