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주 사용처인 수원시 팔달구 못골전통시장의 모습. /경인일보DB
경기지역화폐 주 사용처인 수원시 팔달구 못골전통시장의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기지역화폐를 도입했다. 2022년 4조9천955억원으로 발행규모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4조263억원에 달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국비 30%, 도비 30%, 시·군비 40%였지만, 올해 국비가 전액 삭감돼 도와 시·군이 40%, 60%씩 감당한다. 하지만 지역화폐 유통 범위와 인센티브 혜택의 차이로 도내 시·군별 차등이 발생하고, 발행 방식의 변동으로 노년층과 빈곤층의 소외가 우려되는 정책적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도는 시군이 상한을 준수하면 예산의 50%, 일부만 준수하면 40%, 미준수땐 30%만 보조한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용인·고양·성남 등 15곳은 일부 업종에 대한 상한액을 해제하고 행안부 기준에 따라 최대 30억원으로 설정했다. 유통범위 확대를 위해 도의 예산 페널티를 감수한 것이다.

지역화폐 가맹점 업종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용인·이천·양평·여주·하남·광주는 병·의원, 약국의 가맹 연매출 상한액이 30억원이다. 과천은 약국만 상한 대상이다. 성남은 병원과 약국에 학원·지역서점도 포함된다. 하남은 슈퍼와 주유소, 광주는 하나로마트·편의점·음식점이 추가됐다. 가평은 가맹 가능한 모든 업종에 30억원을 적용한다. 연매출 12억원을 초과하는 음식점의 경우 광주시에서는 가맹이 가능하지만 수원시에서는 불가능한 식이다.

모바일 앱 등 발행방식 첨단화로 수혜층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다. 지역화폐 발행 때마다 극심한 충전 경쟁이 벌어진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라 손이 빠른 디지털 세대가 유리하다. 고령층은 지류형 판매처인 은행 앞 ‘오픈런’에 합류한다. 제한된 발행규모로 화폐구매에 실패한 도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특히 선·후불형 지역화폐 충전방식은 최소한의 자금조차 없는 빈곤계층에겐 결정적인 진입 장벽이다.

국세와 지방세 등 행정단위의 세금을 출연하는 인센티브로 운용하는 지역화폐가 유통과 인센티브에선 시·군별로 차등이, 발행과정에선 노년층과 빈곤층의 역차별이 발생하는 부조리한 현상으로 정책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발행, 유통, 인센티브 전분야의 효과 검증이 절실하다. 국민, 도민, 시민의 전체 혈세가 엉뚱하게 쓰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