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에 투입하는 예산만 무려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적발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11월7일자 2면 보도)되는 불합리한 규정 속에, 경기도의 예산 부담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남부, 북부를 합쳐 108억1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41억4천여만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예산은 정기검사비, 회선사용료, 보험료, 전기료,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쓰인다.
또한 반사판 등 규정에 따른 안전 장비 보완 설치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예산이 증액된 이유로 카메라 설치지역이 늘고 있어서다.
올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도가 관리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2천605대로 내년엔 3천728대까지 늘어난다.
경기북부지역의 무인단속카메라도 올해 979대에서 1천199대로 증가한다.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 우선 설치가 의무화된 데다, 교통법규 위반 예방 효과도 있어 무인단속카메라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운영·관리에 도비를 투입하지만 과태료 등의 수입은 국고로 귀속돼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경찰청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경기도의회도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한 과태료의 지방세 전환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준비중이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무인단속카메라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데 과태료는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는 꼴”이라며 “과태료 지방세 전환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다. 과태료의 일정 부분이라도 지자체가 받으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한규준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