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설치비 최대 80% 지원
연간 배당수익률 25% 소득 매달 제공
시군, 협동조합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경기도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하는 ‘경기 RE100 마을지원사업’ 희망 마을을 모집한다.
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을 일정 비율 매달 제공하는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햇빛 전기 판매 수익은 출자금 대비 연간 배당수익률 25% 이상의 소득이 주민들에게 매달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농촌 등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10세대 이상의 마을 공동체가 마을 내 사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발전소 규모는 가구당 10~15㎾, 총규모 1천㎾까지 가능하다.
시군, 마을 공동체, 시공업체,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30%, 50%를 지원한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판매 수익은 마을이 가져가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은 도와 시군이 회수해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지난 2023년 사업에 참여한 포천시 마치미 마을은 33세대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495㎾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지난해 6월부터 발전을 시작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된다. 지난달 배당금은 가구당 약 20만원으로 향후 햇빛연금처럼 지급할 예정이다.
이천시 어석1리에서는 285㎾ 규모의 발전소에서 지난해 9개월(4~12월) 동안 4천333만원의 수익을 올려 주민들에게 가구당 월 16만 원가량 배당금이 지급됐다.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 사업 참여 신청은 경기RE100 누리집(www.gg.go.kr/ggre100) 우측 상단 ‘경기RE100이야기 게시판’에 접속, ‘기회소득 마을’을 검색해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경기 RE100 마을 사업은 에너지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혁신적 경제 모델”이라며 “주민들이 마을 내 공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자립형 에너지 복지를 확대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