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법·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된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시갑) 국회의원은 4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적장애’ 미분류도 법·제도서 소외

제각각 지자체별 조례로는 지원 한계

진단·교육·자립·고용…종합적 지원안

“공동체 일원으로 당당히 살게 할 것”

서영석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경계선지능인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운영’ 등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춰 경계선지능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3.6%에 해당하는 700여만명(국회입법조사처·2023년 7월)으로 추정된다. 제한적인 인지발달 능력 때문에 사회 적응이 쉽지 않지만,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계선지능인들은 또 명확한 통계나 연구사례가 부족해 법·제도적 지원에서 외면받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통해 진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방식이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그간 법·제도 미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경계선지능인 가족과 당사자가 온전히 감당해왔다”며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통해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경계선지능인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