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금지… 발판도 불법

쓰레기 수거업체들, 사고우려 무시

市 “주의시켜… 저상차 도입 검토”

수원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차량 발판에 올라 이동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수원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차량 발판에 올라 이동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수원특례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들이 관련법을 무시한 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수원시는 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적극적인 단속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주)거봉산업, 명성환경(주), 동남용역(주), (주)삼보, (주)원천환경, (주)에코월드, (주)덕성상사, 백양티앤에스(주), 오성환경(주), 대일실업(주), (주)광신, (주)나누리, 대주환경(주) 등 13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관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이날 현재 기준 550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차량과 관할구역을 돌며 종량제봉투 등을 치우는 작업을 한다.

수원시 내 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차량에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발판과 손잡이가 설치돼 있다. 2025.1.31 /독자제공
수원시 내 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차량에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발판과 손잡이가 설치돼 있다. 2025.1.31 /독자제공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거차량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며, 자동차관리법에도 수거차량 내 발판 설치를 불법 개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일부 업체에선 비용 부담과 작업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 상당수 업체에서 운영 중인 수거차량 뒤에는 발판은 물론 손잡이도 설치돼 있어 환경미화원들이 거리에 버려진 종량제봉투를 수거한 후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수원뿐 아니라 화성, 안산시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도로에서 수거차량 발판에 매달려 있던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으며, 지난해엔 경남 양산시 대행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거차량 발판에 타고 이동하다 낙상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뒀다.

수원지역에서 일하는 한 환경미화원은 “곳곳에 쌓인 쓰레기를 처리하며 걷거나 뛰는 건 사실상 어렵다”면서 “발판에 올라타 일하는 게 위험할 수 있지만, 체력을 덜 소모하고 작업 역시 빠르게 할 수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관련법으로 발판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용역업체 측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저상차량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