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산점·대출 혜택 등 악용
혼인 외 출생아 비율 매년 증가
주택청약 가산점과 대출 혜택 등을 노리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서류상 한부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1만9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출생아의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매년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있지만, ‘혼인 외 출생아’는 증가해 전체 출생아 중에서 ‘혼인 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2.5%에서 2021년 2.9%, 2022년 3.9%, 2023년 4.7%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결혼 관계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두고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사실혼 관계임에도 주택 마련을 위해 ‘한부모 행세’를 하는 세태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주택 청약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아이를 함께 키움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둘째를 임신하면서 비로소 혼인신고를 했다. 이전까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소득이 적은 한쪽 부모 호적에 첫째 아이를 올려둔 채 서류상 한부모 가정 상태를 유지했었다. 임대주택 지원사업에서 소득수준을 낮추고 한부모가정 가산점까지 받기 위해서였다.
실제 서류상 한부모 가정 행세를 하는 건 A씨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천여세대)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한부모가족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받았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사례 18건을 적발해 당첨을 취소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근 “요즘은 혼인신고 안하고 아이 출생신고 즈음 혼인신고를 하거나 아예 미혼모처럼 지내면서 미혼모 관련 대출을 받은 이후 혼인신고를 한다”는 지적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어 댓글로 “제 지인도 아기 낳고 청약까지 미혼모로 신청하고 혜택받을 거 다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부모 가정의 주택 우선순위 제도는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결을 돕고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한부모들을 위한 혜택이다”라며 “한부모 가정이 청약 신청을 할 당시 사실과 다르면 정부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명확히 경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