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25.2.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양평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25.2.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4일 양평군 옥천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부부가 숨진 가운데, 이 사건은 경찰이 하루 전 가정폭력 신고로 이들 부부 사이에 분리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0분께 양평 옥천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40대 부부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숨졌다.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내용의 자녀 신고를 토대로 경찰은 방화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취재 결과, 지난 3일 새벽 시간대 A씨 부부 상대로 두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경찰은 오전 1시47분께 A씨의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했다. 그러나 남편이 다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가 추가로 들어와 2시간여 뒤인 오전 4시께 경찰은 현장에 나가 남편을 다른 지역의 거처로 이동하는 분리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 부부를 분리조치한 지 이틀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신고 출동 당시 부부 사이 말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남편의 물리적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가족 동의를 거쳐 남편을 다른 지역으로 분리조치했다”고 말했다. 보다 강한 접근금지 조치인 긴급임시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분리 후 관할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지속했다”고 답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