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 지연 꼼수... 법원 기각하고 선거법 판결기한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2.4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비판 강도를 높였다.

당 차원에서 논평을 통해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 데 이어,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역시 꼼수의 달인 답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시선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몰린 틈을 타 이 대표가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슬그머니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며 “역시 이재명 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제청 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까지 재판이 멈춰진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일부러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도 지연시키는 등 온갖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더니, 이번엔 고리타분한 낡은 수법으로 항소심 판결을 지연시켜 자신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하지만 그 해당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그동안 수차 누적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런 꼼수에 흔들림 없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선거법에 정해진 판결기한인 3개월내에 반드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