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인일보DB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인일보DB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되기 위해 예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로 신고했다”며 “수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인정 안하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커다란 이익을 얻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해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위반하려는 사안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무죄 및 당선무효형(1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의 형을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의원은 “선거 상대 후보는 400억에 가까운 재력가였다. 제 재산이 70억이라고 (고의로 누락)해서 선거결과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당시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상대 후보를 압도했다”며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원 이상임에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