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인천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성격을 지니면서 사회적기업 등이 운영 주체가 되는 형태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인천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기본계획 수립,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던 인건비가 끊겨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사회주택 등 정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조례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천시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에 적용 가능한 사회주택 유형이나 규모 등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며 “정책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