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력망 특별법 처리 등 촉구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고덕변전소행

 

野, 52시간제 예외 특례 확대 시사

이언주 “연구전문직 업무성격 고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정책을 놓고 여야의 기선잡기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 딥시크발 쇼크로 여당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전력망 특별법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고, 야당은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예외’ 등 다른 분야까지 특례 확대를 시사하며 규제 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5일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첨단산업시설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전력 없이 AI혁명은 없다.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로운 100년을 열 미래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전력망법에 협조 안 하고 발목 잡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그런) 야당이 답답하다”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도 민주노총 눈치를 본다. 국가 미래 발전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AI 3대 강국도약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도 “앞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발전소와 송전망이 부족하다. 야당을 설득하고 우리나라 AI 발전에 지장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4일) 당정 회의에서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전원(발전소 등)이 있는 지역에 기업이 이전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같은 날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주 52시간 근무 완화’가 첨단산업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52시간제 예외 규정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당 지도부 차원의 주장이 뒤따라 나온 것이다.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인 이 최고위원은 “반도체 연구 전문직의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된다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걸 지나치게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구직 특례 절차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면 이를 현실에 맞게 더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이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소재·부품·장비 등 협력업체나 AI, 배터리, 바이오 분야 등의 연구직에도 함께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한두 달 내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규정한 특례법안을 만들거나 미래전략산업의 연구개발직 고용 계약을 아예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등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