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현역 탄약고 이전 사업 등 주요 현안

해제 총량 추가 물량 확보 뒷받침 돼야

기존 땅과 공간 연속성·토지주 동의 과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신규(대체) 지정을 통해 해제 물량을 확보한다는 인천시 구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인천시가 GB 신규 지정 대상지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이 걸림돌이 돼 GB 물량 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토부에 GB 신규(대체) 지정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대상지를 찾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GB 해제 물량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로, GB로 신규 지정한 물량만큼 해제 가능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왔다.

경인아라뱃길. /경인일보DB
경인아라뱃길.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추진하는 ‘계양구 귤현역 탄약고 이전사업’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업들은 GB 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GB 해제 총량 추가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서구 백석지구, 계양구 장기·상야지구, 계양구 귤현동 일대 등의 GB가 해당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세부 개선 과제로 인천시의 제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GB 지정 목적에 부합하고, 지정 가능한 지역 제안 시 전문기관 검토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규 GB로 지정해 해제 가능 총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시가 심의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도 함께였다. 당초 국토부는 인천시의 GB 해제 가능 총량 확대 요구에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일부 진전을 보인 것이다.

인천시는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7~9㎢ 정도의 GB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약 7~9㎢를 신규로 GB로 지정해야 현안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GB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인천시는 새롭게 GB로 지정할 대상지를 정리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지만, 대상지를 찾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지정 대상지는 기존 GB와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또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 이용·적정한 성장 관리 등이 고려돼야 한다. 인천시가 염두에 두고 있는 토지들 중에는 국·공유지 외에도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GB 해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새로운 땅을 GB로 신규 지정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고, 기존 GB와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조건들이 있어 신규 지정이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