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업소 대상으로 집중 수사

약 5억5천만원 부당이득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난해 경기도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9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통해 적발한 6개 시 41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54명과 중개보조원 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사례를 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한 행위 등이다.

한편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